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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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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4차 유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2019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께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 대상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여러분들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을 지급해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경우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날짜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각각 50만원씩, 한 부부가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기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만약 유급휴가를 지원해준다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그렇다면 하나 더 체크해야 할 점은 과연 어느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영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영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체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별로 하루당 5만원, 최대 10일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것이라 예상하고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아래에 남겨드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 신청 → 서식 민원으로 가셔서 검색창에 "가족돌봄" 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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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아래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주의 사항

신청 기간은 접수 시작일인 4월 5일부터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 지원입니다. 보도자료상에는 신청기간이 4/5부터 12/1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1일 단위로 분할 신청도 가능하고, 최대 10일까지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월 5일(월)부터 신청받아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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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및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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