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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리뷰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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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월급으로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2021 최저임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즉 최소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5.1%인 4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서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다가 19년, 20년 인상률이 많이 내려앉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5.1% 인상이라는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인상률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최저임금 자동 계산하는 방법

2021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으니,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게 주급, 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최저임금 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십시오.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1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2021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여기에서 2021 최저임금인 9,160을 시급에 적고, 월급 or 주급에 맞게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전체 임금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효력은 언제부터?

이번에 확정된 2021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동부는 다음달 5일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어서 내년 1월 1일, 즉 2022년 1월 1일부터 9,160원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내용 및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1% 인상…"경기회복 고려"(종합2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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