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금지법 한큐에 완벽정리 (규제 지역, 규제 내용 등)

●♠♥♣◐◑♨ 2021. 2.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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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긴 하였지만, 정말 우리나라 청약 제도에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규제가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금지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금지법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기사 중 하나는 타이틀이 "흙수저 로또 청약 이제는 기회없다" 라는 매우 자극적인 기사였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 타이틀이지만, 사실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면 정말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내용을 잘 요약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규제는 과연 무엇이며, 어떤 지역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고, 위반 시 어떠한 페널티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마지막 청약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월세 금지법이란?

출처 : 세계일보 (http://m.segye.com/view/20201222511229)

쉽게 생각해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입주는 앞으로 2년 뒤에 예정되어있어서 그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입주할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일정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계약하는 당시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0~20% 정도를 냅니다. 

 

중도금의 경우 이것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중도금 대출이 40~60%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민층을 대상으로 상상해보면, 계약금은 수중에 있는 돈으로 바로 내거나 아니면 모자를 경우 신용대출을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합니다.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받거나 일부 회차만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물론 잔금도 등기 치면서 잔금 대출로 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를 하기보다는 전세를 줘서 전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번 전월세 금지법을 통해서 이제는 입주 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청약 당첨자가 무조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시장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 지역이 해당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아파트가 이 규제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발표된 이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에서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기간 및 위반 시 페널티

그래서 이제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자가 바로 첫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실거주 의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공공택지의 경우 1)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80% 미만일 경우 3년, 80%~100% 미만일 경우 2년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실 의무거주 기간을 위반하고 바로 전세나 월세를 내놓았다가 걸리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알아보던 찰나에 아래 내용을 보고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아래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 (유튜브)

 

전월세 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2월 19일 이전 청약 경쟁률 박터질 예상

일단 2월 19일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올라오는 수도권 청약 아파트들의 경쟁률이 가뜩이나 치열한데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건설의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가 2월 중에 분양 모집공고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양 물량은 13개 동에서 총 1,475가구를 모집하며,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용 59~84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어있어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화건설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은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상태이며,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총 11개 동에서 총 1,063가구를 모집하며 타입은 전용 64와 전용 84로 이뤄져 있습니다.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2. 전셋값 안정 효과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통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많은 새로운 전월세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전세값 하락 또는 안정 기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전셋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전셋값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입주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무주택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논란   

정부가 이번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말하는 것은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연이어 발표하는 분양가 관련 뉴스를 보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월세 금지법까지 시행됨에 따라 높은 분양가를 충당할 수 없는 서민층들은 청약을 통해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 쪽으로 자꾸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이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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